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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2심, 1심 판단 유지…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입력 : 2023-03-09 오후 3:05:1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후 운전자가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차관의 요청과 영상 삭제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B씨를 상대로 동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교사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구 "상고 준비하겠다"…택시기사엔 "송구스러워"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 전 차관은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상고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택 인근에 도착해 깨우려는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되면서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기소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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