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당시 심사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8일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2020년 3월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점수를 받은 것을 알게 되자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낮추도록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교수는 같은해 4월20일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조작된 결과에 따라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이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련자들 추가 혐의 수사 계속할 것"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 이후에도 평가점수 누설, 점수 조작, 재승인 기간 단축 등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