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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재발 우려된다면 접근금지 연장 가능합니다
입력 : 2023-03-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스토킹 범죄가 다시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면 법원이 스토킹 혐의자에게 '피해자 주변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내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다면 피해자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더라도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스토킹범 A씨에 대한 검찰의 잠정조치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검사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한 범죄 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시 새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스토킹 범죄로 추가 잠정조치를 내릴 경우엔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따져 2개월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7월 '9월3일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후 잠정조치가 종료된 같은 해 9월8일 추가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때 검사는 범죄사실을 적는데,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스토킹을 한 혐의가 소명됐다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며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잠정조치는 2차례에 한정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는데,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에는 연장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는 행위자가 감정이 해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고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각해지는 경향과 강력 범죄로 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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