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첫 기일을 열고 이 장관과 국회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3일 이상민 장관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4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소심판정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론준비절차는 향후 있을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로서, 3인의 수명재판관(이종석, 문형배, 이미선)이 지정됐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제출 및 증인채부결정 등을 하게 됩니다.
국회는 이상민 장관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며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