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재판이 4월에 열립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4월 5일로 지정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10월~2022년11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 차례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2021년 7~10월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본인과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법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영농경력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기소돼 별도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