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개정입법한 '검수완박' 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겁니다.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요지입니다.
이에따라 개정법률 효력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23일 오후 결론난다.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5대4 의견으로 '각하'…"한동훈, 청구인적격 없어"
23일 헌법재판소는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헌재는 먼저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수사권과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겁니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수사권 축소 작년 9월부터 시행'… 법사위 절차만 '하자인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작년 4월30일과 5월3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9월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경우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며 작년 6월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겁니다.
한편 이날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개정된 법률의 효력 자체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