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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CS가 상각한 'AT1' 증권…국내와 어떻게 다를까?
발동 원인 '계약적' 상각…국내는 '재량적' 상각 중심
입력 : 2023-03-23 오후 5:26:14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3일 17:26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가 UBS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22조5000억원에 달하는 조건부자본증권(AT1)이 상각되면서 증권의 구체적 성격과 상각 조건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번 사태는 상각 발동이 '계약적' 상각인 반면 국내는 정부 중심의 ‘재량적’ 상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은행 정리 제도 방식도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23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AT1(Additional Tier1) 증권은 티어1 자본에 포함되는 하이브리드 증권으로 바젤III에서 규제하는 자본성증권이다. 바젤III는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기준이며, 티어1은 기본자본으로서 보통주자본(CET1)과 기타기본자본(AT1)으로 구성된다.
 
보통주자본은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 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을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이다. 여기에는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등이 포함된다.
 
기타기본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이나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종속기업이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의 외부투자자 보유금액 중 일부 등이 속한다. 티어1 외에 티어2는 보완자본이다.
 
UBS와 크레디트스위스 (사진=연합뉴스)
 
CS AT1 증권은 특정한 예정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증권의 원금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발동 형태에 따라 계약적 상각과 재량적 상각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계약적 상각은 자본비율이 특정 비율을 하회하면 사전에 설계된 요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반면 재량적 상각은 정부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외 상각 조건이 얼마나 높은 강도로 설계되는지도 자본성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높은 요건(High-Trigger)의 AT1은 보통주 자본비율이 7%를 하회할 경우 상각되고, 낮은 경우(Low-Tregger)는 5.125%보다 떨어질 때 상각되는 식이다.
 
CS AT1 증권의 상각 조건은 △그룹의 연결 CET1 비율이 7% 이하로 하회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 당국(FINMA)의 상각 필요성 결정 △파산이나 부채 부지급 상황 방지를 위한 특별한 공공 부문의 자본 지원 필요성 등이다.
 
특히 자본비율 7% 요건은 조건이 높은 수준(High-Trigger)으로서 국내 AT1의 상각 시점인 ‘부실금융기관 지정’보다 앞선 시점이다. 즉 핵심적인 영업활동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상각이 이뤄지는 것으로, 국내 AT1 형태보다 발동 확률이 높다고 평가된다.
 
한국신용평가에서는 CS AT1 상각 조건으로 위 3가지 요건 중 마지막 건을 강조했으며, 해당 조항의 발동 형태는 ‘재량적’ 요건보다 ‘계약적’ 요건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사전 계약서에 정해진 사유를 충족해서 상각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항이 유럽 국가보다 매우 강력한 예정 사유라고 평가했다.
 
CS AT1 증권의 상각이 시장 관례(채권자 우선순위)와 달리 주식의 소각 시점보다 먼저 발동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처럼 사전에 설계된 특약으로 설명된다.
 
반면 국내 은행권은 AT1 조항에서 이러한 계약적 상각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국내 자본증권의 경우 발행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전액 상각된다. 즉 정부 판단이 반영되는 재량적 상각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식 소각을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AT1 상각도 이뤄지게 되므로 채권자 우선순위 역전의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근본적으로는 은행 정리 제도가 스위스가 Bail-In(채권자손실부담) 방식인 반면 국내서는 Bail-out(구제금융)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위지원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국내 은행권의 상각 조건에는 CS에서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면서 “국내 은행의 높은 자본비율을 감안하면 재량적 상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사전 부실징후에 대한 조치 없이 즉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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