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금감원은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외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과 자금위탁투자자(LP)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LP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에 한해 인정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로 대출확약이나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확약과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첨부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접수할 때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기간(20~60일) 동안 해당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유휴자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금감원은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아지고,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 추세라는 점 등 기업 M&A 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매수 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해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