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