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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서 자동차·실손보험 한눈에 비교한다
금융위 "소비자 보호 위해 알고리즘 검증·수수료 제한"
입력 : 2023-04-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에서 온라인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가입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코스콤과 금융감독원 등이 보험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사전 검증합니다. 플랫폼은 보험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 플랫폼 맞춤형 규제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 발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마련된 세부내용입니다.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말합니다. 주요 빅테크와 핀테크사 등 총 17개 업체들이 보험 플랫폼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고 금융위 측은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내로 이들을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예시). (자료=금융위)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모집역할 설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확립이라는 3개의 추진방향을 플랫폼의 보험상품 시범운영의 큰 축으로 판단했다"면서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상품의 비교·추천까지만 허용됩니다. 가입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품 가운데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단기보험( 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됩니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됐습니다. 
 
신 국장은 "연말에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되어 국민들에게 이같은 서비스가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건강보험 뿐 아니라 기타 연금성저축보험 등 기타상품도 플랫폼 비교추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코스콤과 금융감독원 등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검증합니다. 플랫폼의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섭니다. 플랫폼들이 온라인 상품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하고, 모집에 활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됐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됩니다. 
 
불공정경쟁 방지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플랫폼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또한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보험 플랫폼이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다모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신 국장은 "보험다모아는 국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빅테크나 핀테크를 이용하면 접근성 측면에서 좋고, 보험사 측에서도 (보험 플랫폼이) 폭발력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분석해 제도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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