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윤민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씨가 자신의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겼는데 패소한 것입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에 위법이 있다는 조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유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조민)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가 이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민 측, 항소 의사 밝혀
조씨 측 변호인단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의전원 입학허가를 취소하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달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윤민영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