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들이 일시 석방 기로에 섰습니다. 이들은 줄줄이 보석을 청구해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측근들이 모두 석방되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의 재판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검찰은 증거인멸과 진술조작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석방불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의 측근들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내세우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만배·정진상·김용 잇따라 보석 신청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상황을 보고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7일 열린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은 추가 구속 필요성 의견을 냈고, 피고인 측은 보석 신청 취지 서면을 제출했다"며 "각 입장에서 일리 있는 주장이 있고 재판부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도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신청 하루 뒤인 31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만배씨의 경우 지난 5일 첫 재판에서 보석 심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석을 주장했고,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다양하게 인멸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7일 오후 전남 나주시 노안농협육묘장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논민 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보석 허가시 증거인멸·진술 조작 가능성 제기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구속기한이 다음달 7일 까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 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어 이날 공판에서 보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석방 가능성이 생기면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를 설득하느냐 마느냐가 보석여부 판가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연장 여부도 조만간 결정됩니다.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은 구속 기한을 연장할 지를 두고 3시간 동안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한데 대해 검찰 측과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