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나이스평가정보 등 37개사의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증 한 번만으로 금융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9건 가운데 1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2에 따라 나이스평가정보를 비롯한 37개사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이 정보제공·이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이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는 이곳저곳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번에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 등(금융회사·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입니다.
또한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인 '마이송금'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신한카드의 요청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전자금융거래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신한카드는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약 4년간 플랫폼 '신한play 앱'을 통해 회원과 비회원이 은행 계좌에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해왔는데요,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금융위가 이를 수용한 겁니다.
삼성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변경 내용도 승인해줬습니다. 이는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내에서 만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는 건당 결제한도(5만원)를 없애주고 이용 가능한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인 잡화, 백화점내 음식점, 미용실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하나은행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루센트블록과 펀블의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나이스평가정보 외 30개사의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전송요구 등 5건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 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