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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불법수입 벤츠코리아…1심 벌금 20억
재판부 "한국 법령 준수 의무 있음에도 등한시"
입력 : 2023-04-19 오전 11:18:0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환경당국으로부터 배출가스 부품 관련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5000여대 차량을 부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20억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0억 67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정 수입된 차량 한 대당 벌금 4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영업하면서 한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했고 이로 얻은 실질 이득이 적지 않다"며 "부정 수입이 다수고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다양한 절차를 도입해 불일치나 인증절차 미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외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걸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품 변경 인증 없이 차량 5800여대 불법수입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승용차 총 5833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총 5073억 8000만원 상당의 미인증 벤츠 차량을 국내에 부정수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제어하는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이 사실을 환경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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