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시론)되돌릴 수 없는 공동체 파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입력 : 2023-04-24 오전 6:00:00
194586,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되어 약 15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일본은 항복했다. 한편, 2011311, 일본 도호쿠 대지진(진도 9.1)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였고, 밀려든 14m의 쓰나미와 더불어 약 2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대지진의 진도 9.1은 히로시마 원폭의 약 3만배 규모의 대재앙에 해당한다고 하니 상상을 넘어서는 애석한 사건임이 틀림없다.
 
시간이 흐르면 재난의 아픔은 희석되게 마련이지만 히로시마, 후쿠시마든 방사능 물질이 개입된 재난의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그 여파가 몇 대, 수십년 동안 여파를 끼친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에도 피해자의 일부가 여전히 지옥 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는 일본 정부가 주변국의 격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약 130만톤을 앞으로 약 30년간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에 착수한 점이다. 오염수 총량이 증대되어 저장할 공간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자 바다로 투지하는 방식을 추진하여, 급기야 오염수를 흘려보낼 터널급 해저관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일본 정부의 계획처럼 향후 30년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해상 방출된다면 한국을 위시로한 주변국은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막대한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nge)’가 우려된다. 물 한 컵에 잉크를 풀어도 다시는 비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듯이 오염수 방류 역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신중의 신중을 해야 하고, 일본이 책임있는 국가라면 주변국과 진심으로 협의하여 예컨대 어민의 생계 문제를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일본 연안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동해와 남해상에 끼칠 생태계 오염문제, 태평량에 환류하는 해류에 따른 전지구적 문제로까지 접근해야 한다.
 
일본은 방류할 오염수를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용어를 써가며 진실을 가리고 있지만, 처리된 방사성 오폐수(treated radioactive water)이라는 말이 솔직한 표현이다. ,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통해 방사성 삼중수소 외 62개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의 80%는 여전히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 자국 미디어의 일관된 보도 내용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봉이 용융되면서 무려 약 60가지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오염수와 뒤섞여 있으며, 이중 방사성 세슘(Cs)은 삼중수소의 722, 방사성 스트론튬(Sr)1556배가 넘는 방사선을 내뿜고 있고 각각의 반감기는 30, 28.8년에 달한다. 도쿄전력(TEPCO)의 자료에 공개된 후쿠시마 원전내 세슘(Cs)은 방사성 물질 기준치의 9, 스트론튬(Sr)은 기준치의 14,400배 등 오염의 확장성과 잔존기간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여러 번 정화하여 방류하겠다고 하였으나 불행히도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완전한 정화는 없다. 알프스는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삼중수소와 탄소14와 같은 종류의 방사선 물질은 아예 걸러지지도 않는다. , 알프스를 통해 오염수를 정화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가입국이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상호 점검, 감독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만일 일본이 현재 계획과 같이 앞으로 약 30년간 해상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이는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다와 그 부산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각 국가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해양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적 협약에도 반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이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4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그만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잠시 지구를 빌리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동물, 식물과 공존해야 하는 공유자 중 하나인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히로시마 원폭이 서든데쓰(Sudden Death)의 재앙이었다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방치는 우리 스스로 슬로우 데쓰(Slow Death)를 받아들이는 셈이다. 사건 당사국이 아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즉시 오염수 투기계획을 버리고, 오염수처리의 다각화, 강력한 글로벌 모니터링의 수용, 오염제거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투자 등 돈이 들고 시간이 더 걸리는 대안을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권순욱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