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저는 하여튼 누구하고 의형제 맺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 증인신문에서 한 말입니다.
검찰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부원장이 2014년 6월 의형제를 맺고 유착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그런(의형제)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며 "나이가 50살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쉽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21년 1월 유 전 본부장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데 1억원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업 준비를 하는 유동규에게 호의로 줬고, 4억원은 갈등과 법률적 시비가 싫어서 화해의 제스처로 남욱에게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돈을 준 이튿날 정영학씨와 통화에서 "'네(유동규) 돈 네가 가져가는 거 형이 뭐라 그러냐. (중략) 너 이거 걸리면 4명은 다 죽어' 내가 (유동규에게) 그랬어"라고 말했다며 이 4명을 '정영학·남욱·김만배·유동규'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정영학, 남욱 대신 정진상, 김용을 넣어 4명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김씨의 주장이 계속해서 다른 피고인들과 엇갈리자 재판부는 "관련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걸 본인도 느끼지 않느냐"며 "자꾸 뭘 만들어내지 말고 본인 혐의가 있기에 증언이 어려우면 증언을 거부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더 '디테일'하게 증언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것인지, 더 나아가 사건 관계자들의 입을 넘어서서 검찰이 어떠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 것인지가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