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강씨의 소송대리인은 "(인권위 조사에는)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며 "진정 성립을 무시하고 직권조사 절차를 했고, 절차적 위반에 각하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인권위 조사, 절차·실체적 하자 있어"
또 "텔레그램 포렌식 자료 부분의 증거 위헌성 여부를 다투고 있음에도 증거로 인정됐다"며 "특히 피해자 측에서 시작해 문자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갖고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강씨는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강씨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이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22일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권위 직권조사로 성희롱 인정…1심 유족 패소
박 전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20년 7월 북악산 일대 산책로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사망으로 경찰 수사는 중단됐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강씨는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해 권고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은 강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지난 2021년 7월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