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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불법채권추심에 채무자대리인 신청 4625건
금융위, 지난해 1001명 무료 법률 지원
입력 : 2023-04-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 A씨는 지난해 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당시 '1주일 후 상환을 못할 경우 25만원을 추가 입금하면 1주일간 상환을 연장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 원금보다 많은 수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원금 변제가 연체됐다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의 상환 독촉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 채권추심이나 미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은 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01명, 4510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중 99.2%에 달하는 4473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으며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같은 무료 소송을 28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최고금리에 위반할 경우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이들은 346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과 지난해 각각 899명, 100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채무 건수는 총 4625건으로, 미등록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수가 98.5%에 달했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또한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대출원금으로 계산되며, 원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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