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공범 조현수에게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이 불량하다"며 "1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