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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 첫 실형 나왔다…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전국에서 두 번째 나온 법원 판결…안전조치 의무 다하지 않은 혐의
입력 : 2023-04-26 오후 4:35:3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 시행 후 첫 실형 선고'인데요. 향후 안전관리 책임자 뿐 아니라 일반기업 대표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풀이됩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6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 사망한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이들은 작년 3월 16일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해 11월 기소됐습니다.
 
한국제강은 1990년 철근 등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사와 주력공장을 경남 함안군에 두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대표이사 성모씨는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분할 전 한국제강 및 그로부터 분할 설립된 현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 나온 법원 판결
 
이번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온 법원 판결로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기는 처음입니다. 지난 6일 첫 판결이었던 경기도 고양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경영책임자를 중하게 처벌한데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이전부터 여러차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망사고 이후 2022년 6월 9~10일 사이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총 21건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불이행 사항이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6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뉴시스)
 
중대재해 예방 중요성 강조…엄중한 형사책임 부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에 공동대표로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제강 실형 선고는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산업안전 의무 조치 위반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근로감독에 적발됐던 점이 판결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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