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사진=뉴시스)
"대응방안 문건 작성 지시, 의무 없는 일 지시에 해당"
이 사건의 쟁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수부 공무원 A씨는 해양정책실장으로서 특조위 설립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B씨는 특조위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라 파견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윤학배, 조윤선은 A씨와 B씨로 하여금 특조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서 설립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