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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법무법인 세종 "주요 쟁점 및 기업 대응 중요"
입력 : 2023-04-27 오후 4:54:0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4일 시행됩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은 27일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과 쟁점을 소개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법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국회 계류 중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나 법 집행의 방법 등에서 두 법률 사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합니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개정 상생협력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노 과장은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연동약정 체결을 의무화한 것으로 약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게 더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김의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20여년 간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은 김 변호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뿐 아니라 기업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 가능하고 주의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중기부, 공정위가 적용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법 시행초기에 탈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의래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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