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가족 등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 53.7%가 이 제도에 반대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18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46.3%였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고 구하라 친모 사건 등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답변이 2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는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은 26.2%, '부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상속자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 답은 17.3%였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는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 생계를 보호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이 33.9%로 가장 많았고, 차별 상속으로 발생하는 갈등 완화(28.8%), 법 개정으로 단점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14.5%) 순이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