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 전후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에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부원장의 공판에서 "김씨 보석을 전후로 증거 조작이 의심되는 사정이 발생했다"며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지난 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쯤 김 전 부원장을 수원컨벤션센터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날입니다.
이씨는 이에 대한 증거로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일정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증언 이후 휴대전화 사라져"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겠다며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해당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씨는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치운 사실이 없는데도 갑자기 사라졌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씨의 캘린더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아직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다만 이씨가 휴대전화를 막상 제출하려 하니까 부담이 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