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임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와 수행팀장 이모씨 등 배 회장 도피에 관여한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우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으며, 베트남에서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응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는 배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범인도피·상습도박방조 등)를 받습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우 모 KH부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KH 배상윤 해외도피지원'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 관련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