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6년 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실과 정반대라고 생각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박 전 시장과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기록 검토 중"…공판 공전
정 의원 측은 이날 혐의에 대해선 "아직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정 위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약식기소가 됐더라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