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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판 타다' 로톡의 운명은
법조계 "결과 떠나 혼란 방지 위해 빠른 판단해야"
입력 : 2023-06-07 오전 6:00:1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약 8년간 갈등 중인 로톡 또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와 로톡과의 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변협 등 변호사 단체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정위는 올해 2월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첫 사례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30일 법원이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남은 건 '법무부' 판단…"심의 시기 밝힐 수 없어"
 
이제 남은 것은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적절성 여부 판단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기했습니다.
 
일각에선 사안과 관련해 법적 판단이 다수 나온 이 시점에 법무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구승 변호사(법률사무소 일로 청량리)는 "결과를 떠나 관계기관은 책임과 관련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판단을 해야 한다"며 "결과가 나오면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징계 변호사들과 변협 모두를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심의 시기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 심의 시기와 관련한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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