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됩니다. 기업이 대규모 외화를 차입할 때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일상적인 외환 거래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과 자본 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 없이 해외로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합니다.
증권사 현지 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 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 거래 유형을 사후 보고로 전환합니다.
그동안 기업이 대규모 외화를 차입할 때 연간 3000만달러가 넘으면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지만, 외화 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앞으로 이 기준이 5000만달러로 상향됩니다.
또 현지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해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합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했던 현지 금융을 통한 해외 현지 차입도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달러화. (사진=뉴스토마토)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 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 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합니다.
이와 함께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대형 증권사만 기업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 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월10일 발표된 '외환 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개편 방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환전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 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관계 기관,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 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환율전광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