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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창투사 명칭 벤투사로 변경
조건부지분전환계약·투자조건부 융자·특수목적회사 등 도입
입력 : 2023-06-13 오전 11:19:39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됩니다. 또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투·융자 복합 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인수·합병(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를 해소하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돼 12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스타트업의 자금 고충을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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