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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굴착기 등 저공해 건설기계 '보조금'…'수소전기'까지 확대
'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 지원 명시 시행령 개정
입력 : 2023-06-13 오전 11:53: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는 전기 굴착기 등 보조금을 받는 건설기계 대상이 전기뿐만 아니라 수소전기까지 확대됩니다. 국내 출시한 전기 굴착기는 8종으로 올해 추가 1종을 포함해 다양한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가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 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 법률에서 위임된 저공해건설기계의 종류를 '전기 건설기계'와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했습니다.
 
전기 건설기계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의미합니다. 내장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전기모터를 통해 동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수소 전기건설기계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수소연료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모터를 통해 동력을 발생시킵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기존 법령에는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지원 근거만 명시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가 법령상 저공해 건설기계로 명시돼 지원 사업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향후 보급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전기 굴착기. (사진=뉴시스)
 
현재 전기 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로부터 지원받는 전기 굴착기는 97대로 100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시된 전기 굴착기는 8종으로 올해 1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경빈 환경부 과장은 "대체로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까지 전기 굴착기와 경유 굴착기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러한 가격 차이가 일정 부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굴착기는 17만대 정도입니다. 그 중 지난 2004년 이전에 출시된 노후 굴착기는 2만6000대 정도에 달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다양한 건설기계가 개발되면 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과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전동화 개조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 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 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 충전 시설 설치 지원과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게 됩니다. 
 
이경빈 과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 인근에서 전기를 충분하게 미리 충전하고 사용하거나 작업 중간에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향후 건설기계 보급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용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는 수소전기 구동 방식. (사진=환경부)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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