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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피해 '기승'…금감원 등록번호 체크해야
금감원 '파인'서 등록된 투자자문사 체크 가능
입력 : 2023-06-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최근 미등록 투자자문사의 투자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국내 증시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덕연 대표의 H투자자문에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투자자문까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미등록 업체 사기로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죠.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투자자문사의 등록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등록된 투자자문사인지에 대한 팩트만 체크한다면 향후 미등록 투자자문으로 야기되는 투자 피해는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감원 '파인', 미등록 투자자문사 확인 가능
 
14일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도권 금융회사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는 총 540곳입니다. 라덕연 대표가 운영한 H투자자문은 금감원 파인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투자자문사였던 것이죠. 
 
미등록 투자자문사는 불법 금융투자업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투자자문사는 금융당국의 등록 및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등록 신청을 하면 금융위가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에 등록심사를 의뢰 하는데요. 금감원이 심사의견을 다시 금융위에 보내면 금융위가 등록 여부를 신청한 투자자문사에게 통보합니다. 금융당국 등록 요건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 △법정 최소 자기자본 1억원, 2억5000만원 충족 △대주주 요건 충족 △상근 임직원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등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당국의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사는 금감원 파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라 대표의 H투자자문은 최초 등록된 자문사였지만 이후 미등록 상태로 활동하며 이번 주가조작 사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죠.
 
최근엔 미등록 투자자문사인 S투자자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투자자문은 투자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100%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과 매달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을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등록 투자자문사인 S투자자문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투자자들이 파인에서 간단하게 투자자문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면 향후 라 대표의 H투자자문이나 S투자자문 등과 같은 케이스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식으로 인가나 등록이 난 회사들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미등록 금융회사, 미인가 회사에 대해서 투자자 피해 제보를 받아 피해와 관련한 통보를 통해 조치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 캠페인, 유의사항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꾸준히 안내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사 문제 지적…금감원, '적극 대응' 나선다
 
미등록 투자자문사 뿐 아니라 라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한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국내에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당국의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하는 투자자문회사 이외에 당국에 신고만 하면 사업이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사가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투자자문이기 때문에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투자상담을 해서는 안되죠. 또한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선행매매도 금지돼 있습니다. 
 
라 대표는 지난 2014년 M유사투자자문사를 당국에 신고해 운영했는데요. 금감원은 2019년 M유사투자자문사의 직권말소를 조치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직권말소 조치를 당한 후 H투자자문을 설립했죠.
 
직권말소 제도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씨로 인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희진씨는 2016년 유사투자자문사를 통해 미등록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며 돈을 빼돌리다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요. 금감원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에 직권말소권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말 959곳이었던 유사투자자문 신고업자 수는 2017년 1596곳, 2019년 1826곳, 2021년 1912곳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금감원 파인을 통해 확인한 수는 2155곳으로 2년도 안된 기간 동안 243곳이 증가했네요.
 
여기에 이번 라 대표로 인한 사태가 터지자 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6일 임원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원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죠.
 
적극 대응 방안으로 금감원은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원장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 시 수사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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