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아들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과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등의 회사에 공공택지를 몰아주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역대 부당내부거래 사건 중 세 번째로 많은 6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김대헌 총괄사장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는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는 수십억원 규모의 입찰 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 등의 입찰 신청금을 총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 줬습니다.
또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는 호반건설주택 등에 대규모로 양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한 분양매출 5조 8575억원과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은 2세 회사에 귀속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호반건설의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 등이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습니다.
호반건설주택 등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중단한 후 도급 계약을 해지, 936억 원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이관하기도 했습니다.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간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4일 호반건설에 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대 5.89로 평가받아 김 총괄사장이 합병 후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대표 회사인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습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기업집단 차원에서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가 대규모로 공공택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후 시행·시공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 내부 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 제도를 악용해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호반건설 측은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김대헌 호반그룹 총괄사장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호반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