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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변호사에 '정직 1년'?
입력 : 2023-06-2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정직 1년'이 적절한 처분이었는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습니다.
 
약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5단계입니다.
 
최근 5년간 487건에 달하는 변호사 징계 중 영구 제명은 고작 1건에 불과합니다.
 
이씨는 징계처분이 결정된 후 "권경애와 마찬가지로 변협과 징계위원들이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를 죽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지 못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의 징계처분에 비춰볼 때 1년 징계처분이 중징계에 해당한다지만 사안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은 짧다고 느낄 수 있다"며 "더 강한 징계를 내렸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협뿐만 아니라 법조계 모두 이씨의 호소를 무겁게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닐까요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피해 당사자인 이기철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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