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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센터·유족 처벌 불원
입력 : 2023-06-22 오후 3:11:1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조증거 사용 혐의 무죄…"군인권센터, 국가 수사기관 아냐"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부분 중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국가기관에 속한 수사기관이 위조증거를 수사에 이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 수사기관이 아닌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행위를 증거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와 이 중사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들어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관계가 틀어져 징계를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해 12월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전 전 실장에 대한 수사에 방해된 점 등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김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특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가 지난 5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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