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피해자가 직접 국민청원까지 나선 가운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이 1·2심에서 양형에 대해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대법원이 지난 1962년 "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 이유 상고는 피고인에게 최후 구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판결한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1962년 대법 판례 이후 피고인만 가능한 양형부당 상고
법조계에선 검사의 양형 부당 상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전 재판의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된 건지만 판단할 상고심이 본래 기능을 다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실 관계나 형량은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는 '사실심', 즉 1·2심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성남 킹덤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법적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라는 취지인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국에서 사건이 모두 올라오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 형량에 따라 피고인에게 예외를 둔 것이지 원칙적으론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리적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며 "만약 대법원에서 모든 사건의 형량을 다시 심리하다 보면 오히려 집중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사건에서 그 검토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이제는 피해자들 또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를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는 재판 진행 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기회가 가해자에 비해 많지 않다"며 "유기형 상한이 늘어난 만큼 피고인도 징역 30년 이상일 때만 상고권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측도 상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의 목소리도 담아 형사 사법의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