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엘리엇에 690억원을 줘야 합니다. 지연이자와 분쟁 비용을 포함하면 13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결론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논란이 다시금 소환됐습니다.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기소된 지 약 4년이 흐른 2011년 1월의 일입니다.
이 사건을 심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고,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도 이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형이 확정된 후 1년6개월 만에 가석방됐고 지난해 8월에는 특별사면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죄가 확정됐던 박 전 대통령도 사면됐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ISDS 결론에 대해 이 회장, 박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연금에도 같은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이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20년 9월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를 썼는데,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회장의 혐의가 사실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또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삼성물산 합병이 준 영향이 이렇게나 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