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학생들의 인권 향상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6곳의 시·도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교육감 성향이나 각 지방의회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흔들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에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필요
인권연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울과 충남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발 더 나아간 '학생 인권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위기를 기회 삼아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여러 방안이 나와 발전했으면 좋겠다"며 "UN 아동권리협약과 유사한 수준의 학생 권리 범주를 설정하는 협약을 만들고자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좌장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에 인권이 보장돼 있는 만큼 학생 인권과 교권도 충돌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민주화 이후 학교 현장이 변화했어야 하는데 늦었다. 과거로부터의 잘못된 생각을 벗어던지고 우리 아이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교육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이 모여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은 인권연대 등이 주최한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 = 장성환 기자)
'학생 인권 기본법'에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행정기구·전담 부처 설치' 등 내용 포함돼야
발제자로 나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이 교육의 대상·미성숙한 존재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동등한 인격체·민주시민이라는 생각으로 '학생 인권 기본법'을 제정해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생 인권 보장 관련 법제화 방안으로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방안',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 '교육기본법 개정 방안', '시·도 학생 인권 조례 활성화 방안', '초·중등교육법 개정 방안' 등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행정기구·전담 부처 설치',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생·학부모·교사가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자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등을 법제화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수영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학생 인권의 실태가 지역·학교마다 큰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행 법률이 스스로 규정하기보다는 교육청이나 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라면서 "새로 제정될 '학생 인권 기본법'은 현실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진 주체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 더는 지역·학교 단위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교육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이 모여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은 인권연대 등이 주최한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