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역전세난에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해 갚아준 전세자금이 급증했지만, 정작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은 금액 비율(회수율)은 5% 수준에 불과해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지난 6월 기준 334억원입니다. 대위변제한 금액이 지난해 61억원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회수 금액은 18억원(5.4%)에 불과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위변제액을 회수받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록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모두 임대인 자발 상환인 데다 회수받지 못한 일부는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경매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낙찰 가격도 대위변제액보다 낮아섭니다.
주금공측은 공사법상 보증 총액 한도가 자기자본의 40배인만큼 올해 3월말 기준 13.1배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1726억원으로 1년새 2배 급증한 반면, 회수율은 50.1%에서 23.5%로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체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액인 대위변제율도 0.11%에서 0.18%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적 분양보증 잔액은 지난 2020년 196조1000억원에서 2021년 213조7000억원, 2022년 236조6000억원으로 2년새 40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증기관별로는 2015~2022년 중 HUG와 HF가 각각 424조7000조원, 80조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면서 공적 보증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전세가격 하락으로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은 크게 증대한겁니다. 한은은 지난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올해 중 24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는데요. 올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전체 규모(288조8000억원)의 8.4%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20년 이후 부동산시장 호황과 정부의 임대사업자 책임 강화 등으로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크게 증가했다"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미분양 증가 등의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관련 재정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