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업가에게 포르쉐 차량 등 무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현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사진=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뇌물' 재판 본격화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인만큼 피고인 출석의무 때문에 박 전 특검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어쨌든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측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수사단계와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내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박 전 특검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 사인'(공공 업무를 위탁·위임받은 민간인)이므로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포르쉐 무상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 비용을 후배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사진=연합뉴스)
대장동에 수산업자까지…법정에 선 몰란한 전 특검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측은 특검도 공직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측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으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측근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보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기각사유를 충분히 확인해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 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