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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0년…재판부 "피해자 기망해 이익"
입력 : 2023-07-12 오후 4:14:5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세모녀 사기단의 주범 모친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그 자리에서 쓰러진 김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납득 불가 변명 일관…반성 안 해"
 
이어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 볍률대리인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피해자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재산적 회복 관련한 입법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딸과 기소된 재판도 1심 진행 중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이는 과정에서 세입자 85명으로부터 받은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이날 선고된 사건과 별도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나 딸들과 함께 지난해 추가기소됐습니다. 해당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김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는 355명, 피해 액수는 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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