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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아울렛서 잇따른 사망…중처법 적용 '촉각'
1명이상 사망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입력 : 2023-07-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형마트와 아울렛 매장에서 과로 또는 화재사고로 근로자 사망이 이어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법 시행 당시엔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탈수로 코스트코 근로자 사망 
 
지난달 19일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 맡은 근로자 A씨가 사망했습니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이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발급된 A씨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사인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의 최초 사망 원인이 폐색전증으로 진단된 것은 회사 측 관리자가 고인의 업무와 근무 환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이라며 "사망 원인을 폐색전증으로만 이해하도록 혼선을 불러 부검의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씨가 사망 이틀 전인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폭염날씨에도 장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17일 최고 기온은 32.1℃, 18일 33.3℃, 19일 35.2℃이었으며, 18~19일은 폭염특보가 발령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한여름철의 경우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대형마트 주차장이나 카트를 정리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가장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전 현대아울렛서 7명 사망
 
지난해엔 대형 아울렛 매장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9월 26일엔 오전 7시경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면서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당일 정지선 회장은 사고현장에 나타나 대국민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사고로 같은해 11월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유통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비를 서류상으로만 준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일어날텐데 정부차원에서 안전보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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