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반려식물을 위한 조례도 생겼습니다.
도봉구는 서울시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공표는 지난 13일에 이뤄졌습니다.
도봉구 중랑천변에 위생해충 살충기가 설치된 모습. (사진=도봉구)
이번 조례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게 도봉구 설명입니다.
조례에는 제정 목적, 반려식물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추진 및 지원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는 조례를 기반으로 △반려식물 보급 △원예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개인,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지원 △반려식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