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해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하는 데 헌법이 명시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당의 역사성, 우리나라 선거 및 정치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직접선거 위배" 주장…헌법소원 제기
앞서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합니다.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창당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 "비합리적 입법이라 보기 어려워"
헌재는 "의석배분 조항은 의석 전환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 의석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배분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서정가제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