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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발 '무혐의' 로톡…청년 변호사 영업 '득실' 쟁점
8년간 3번 고발…'변협 대 로톡' 분쟁 쟁점은
입력 : 2023-07-20 오후 5:44:48
 
 
[뉴스토마토 김하늬·윤민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의 미래'를 두고 변협은 암흑을, 로톡은 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지난 8년 간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로톡을 3번 고발했고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음에도 불구, 양측은 시장 경제에 대한 정반대의 전망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날 징계위 출석에 앞서 변협과 로톡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사진=뉴시스)
 
변협 "청년 변호사 수임 막고 수임료 폭등"
 
변협은 로톡 같은 법률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사기업 성격을 가진 '주식회사 변호사'또는 '주식회사 사무장' 등의 온라인 매장 확대를 우려했습니다. 변호사의 영리 활동을 제한하는 변호사법의 규제를 사기업에게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없을뿐더러, 광고비 추가로 수임료가 대폭 인상된다는 논리입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잘 못하고 있고, 이를 로톡이 해결해준다는 인식에 대해선 반박했습니다. 변협으로부터 로톡 이용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로톡으로 인해 사건 수임이 원활해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극히 일부의 의견'이라며 반박한겁니다.
 
로톡이 아직 사업 초기이고, 카카오택시 같은 택시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 사례처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젊은 변호사들이 수임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로톡에 변호사를 노출시키는 광고비가 포함될 경우 수임료가 대폭 인상될 우려도 나옵니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조금 더 많은 자본이 있거나 화려한 경력을 가진 고위 법관 출신들이 로톡을 장악할 것"이라며 "광고비 지출할 수 없는 청년 변호사가 로톡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일은 사실상 봉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 중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진=뉴시스)
 
로톡 "모든 수사기관서 무혐의"
 
로톡 측은 변협의 로톡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변호사 단체들의 고발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점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로톡 이용금지 조치가 위법이라며 변협 등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로톡 측은 변협이 사무장 형태의 온라인 매장 확대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그동안 쟁점이었던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위반 여부가 검경의 불기소로 끝난 점을 들었습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2012년 법인 설립, 2013년 로톡을 만든 뒤 10년 간 변협과 서울변회에서 네 차례 로톡을 형사고발했지만 그 어떤 혐의도 인정된 바 없다"며 "모든 수사기관, 조시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건 변협의 일방적인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이에 대해 "로톡에 대해 형사상 처분을 받은 것은 일반 사기업에 대한 것으로 형사처분 기준과 징계 처분 기준은 다르다"라며 "징계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광고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지난해 123명의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로톡을 탈퇴하지 않으면 수백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로톡 변호사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5~6개의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변협이 로톡을 징계했고 이에 반발한 변호사들이 대응을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활동이 위축됐던 다른 플랫폼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하늬·윤민영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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