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합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전일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남 이사장 해임 제청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KBS 이사장을 해임할 경우 해임 권한이 있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내달 9일 청문회를 열고 남 이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전체회의를 통해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남 이사장은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KBS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해 달라고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날 김현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남 이사장의 해임 추진은 김 직무대행의 최악의 직권남용"이라며 "여권의 압박, 보수단체의 고발, 감사·수사를 통한 찍어내기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비상식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권익위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정부·여당이 추천한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의 3인 체제로, 김 위원이 해임 제청안을 반대해도 여야 2대 1로 통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임된 윤석년 전 이사에 이어 남 이사장도 해임될 경우 KBS 이사회는 공석 두 자리가 생깁니다. 이 자리에 여권 인사가 임명되면 총원 11명 중 현재 여야 5대 6 구도에서 6대 5로 바뀌게 됩니다.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