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에 이상민 장관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 대해 전원 일치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날 헌재는 먼저 인명피해사고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재난예방 재난대응 및 사후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헌재 구성이후 4번째이며, 국무위원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지난 2월8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탄액소추안 가결 직후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고, 167일 만에 선고 기일이 열렸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