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보강 수사를 위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가족과 최측근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지난달 12일에 검찰에 소환된 이후 42일만에 소환조사가 또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를 상대로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등 대장동 일당 사이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이 오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씨는 화천대유에서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무한 바 있습니다. 박씨는 대여금 명목으로 약 11억원, 퇴직성과급 5억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차익도 8억~9억원에 이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박영수 전 특검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후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청구때는 적시하지 않았던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25억원이 박 전 특검과 연관된 돈이라는 입증 단서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아왔습니다.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시를 추가해 신병확보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즉 2016년 이후 특검 활동 시기에 일어난 법죄 혐의에 청탁금지법을 추가 적용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과 양 전 특검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