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충남 청양군 지천 제방 복구현장을 찾아 수해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제1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