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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메타·인스타그램 등에 74억원 과징금 부과
메타아일랜드·인스타그램, 타사 행태정보 수집 관련
입력 : 2023-07-27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이용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 과징금은 총 74억원 규모입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오픈AI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1700만원,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에 대해 자진 시정 후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에서 메타 아일랜드, 인스타그램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사진=개인정보위)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해 이용자의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앱 내에서의 행태정보를 메타로 전송·수집되도록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진 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한 점, 이용자 측면의 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빠르게 해소하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오픈A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국내 보호법 준수, 개인정보위의 사전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오픈AI는 지난 3월20일 17시부터 3월21일 2시 사이 챗GPT 플러스에 접속한 전 세계 이용자 일부의 성명, 이메일, 결제지, 신용카드 번호 4자리와 만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됐으며, 한국 이용자 687명(한국 IP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 원인은 서비스 속도 증가를 위해 오픈소스 기반 캐시(임시저장소) 솔루션에서 알려지지 않은 오류(버그)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오픈AI가 일반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는 처분하지 않되,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 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개선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초거대·생성형 AI)로 적용 법 규정 등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실태점검 및 협의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조기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챗GPT 포함 국내외 주요 AI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의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픈AI에 대해서도 적극적 협력을 개선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국 이용자 존재 시 국내 보호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 대상 안내서 발간,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등을 통해 주요 글로벌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국내 법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정보주체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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