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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시행 한 달 차, 달라진 점은?
입력 : 2023-07-31 오전 8:19:09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은 일상에서 만 나이로 이야기하기는 다소 어색합니다. 하지만 최대 두 살까지 어려져 어딘지 여유가 생긴 기분도 듭니다.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겨우 나이를 먹었는데 또 두살 어려졌다면서 울기도 했다는데요.
 
만나이 통일법이 일상에 녹아들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적 통일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 나이, 연나이, 세는 나이 등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둔 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사용 통일' 시행에 따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 유관 협회와 금융 법령 등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권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었는데요.
 
당시 금감원과 금융권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금융관련 법령이나 관련 규정 등에선 이미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현행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에서 회사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서도 만 18세 이상인 자로 신용카드 발급 자격이 명시돼있어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에선 만 나이를 언급하지 않고있습니다. 고령 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신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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